✦ 실업급여 종류
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.
이직사유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.
-실업급여 산정방법
평균임금 60% × 소정급여일수
(1일 상한액 66,000원, 하한액 최저임금의 80%)
실업급여 계산기
※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. 실제 급여액은 수급자격과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세요
수급자의 연령을 선택하세요
퇴직 전 근속기간을 선택하세요
이직 사유를 선택하세요
수급가능기간:
0일
일일수급액:
0원
월 예상수급액:
0원
총 예상수급액:
0원
📌 수급자격
👉️주요 요건
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.
📌필수조건
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
✦ 신청방법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📌신청절차
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 인정신청 →
실업인정일 지정 → 구직활동 보고 → 급여 지급
✦ 유의사항
실업인정일을 준수해야 합니다.
구직활동 내역을 꼭 제출하세요.
📌 주의사항
취업 또는 소득 발생시 신고 필수,
허위 신고시 지급제한 및 반환조치
✦ 지급기간
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
📌지급기준
50세 미만: 120~240일
50세 이상/장애인: 120~270일